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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7.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9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에 천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미량의 프로피온산에 대하여 천연유래로 일괄 인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D-소비톨액의 함량 기준을 국제 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3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며, 식품첨가물 성분규격 시험에 사용되는 고독성 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하는 등 구아검 등 47품목의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5종을 개선하는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변경사항 등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과 조화시키고, 타 법령을 인용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천연유래 인정범위 확대
1) 식품에 천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제조·가공 중 생성되는 미량의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인체 위해성이 없고 식품첨가물로서 기술적 효과가 없는 수준에서 천연 유래 인정 기준 마련 필요
2) 일반원칙 중 프로피온산의 천연유래 인정 범위 확대(Ⅰ. 3. 5) (3))
3) 과학적인 천연유래 인정 기준 설정으로 과도한 민원 해소

나. 밀납 등 3품목의 성분규격 개선
1) 밀납으로 허용된 황납의 CAS 번호를 추가 및 사카린나트륨제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D-소비톨액의 함량을 국제기준과 조화 필요
2) “밀납”의 CAS 번호에 황납의 CAS 번호 추가(II. 4. 가. 밀납)
3) “D-소비톨액”의 함량을 CODEX 등 국제기준과 일치(II. 4. 가. D-소비톨액)
4) “사카린나트륨제제”의 정의 중 염화나트륨 명칭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유형과 일치(II. 4. 나. 사카린나트륨제제)
5) 국제기준과 조화 및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민원 편의 제공

다. 구아검 등 47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5종 개선
1) 개별 품목별 성분규격 분석시 사용되는 고독성 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한 설명을 명확히 하는 등 시험법 개선 필요
2) “구아검” 등 27품목의 성분규격 시험에 다양한 질소정량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II. 4. 가. 구아검, 덱스트란, 로커스트콩검, 리소짐, 비타민B2인산에스테르나트륨, 사일리움씨드검, 사프란색소, L-시스틴, 아조디카르본아미드, 암모늄포스파타이드, 이리단백, 잔탄검, 젤란검, 카라멜색소, 카민, 카제인, 카제인나트륨, 카제인칼륨, 카제인칼슘, 커드란, 코치닐추출색소, 타마린드검, 판토텐산나트륨, 판토텐산칼슘, ε-폴리리신, 풀루란, 효모추출물)
3)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등 3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중 벤젠 등 고독성 시약을 저독성 시약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험법 개선(II. 4. 가. 글리실리진산이나트륨, 트리아세틴, 파프리카추출색소)
4) “담마검” 등 2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내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II. 4. 가. 담마검, 카라멜색소)
5) “글루코만난” 등 14품목의 성분규격 시험법 및 비소시험법 등 2종의 일반시험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 추가 및 오기 수정(II. 4. 가. 글루코만난, 담마검, 변성전분, 산화마그네슘, L-세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스테비올배당체, 암모늄포스파타이드, 이소말트, 환원철, 효소처리스테비아, 히드록시프로필셀룰로스, 삭카린나트륨제제 및 IV. 8., 14.)
6) “파프리카추출색소”의 잔류용매 시험법 및 수은시험법 등 일반시험법 3종 에 사용되는 시험장비 및 분석시약 개선(II. 4. 가. 파프리카추출색소 및 IV. 20., 25., 34.)
7) 시험법 명확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라. 글루콘산망간 등 24품목의 사용기준 개선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변경사항 반영 등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변경사항을 반영한 “글루콘산망간” 등 11품목의 사용기준 개선(II. 5. 가. 글루콘산망간, 사카린나트륨,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 아질산나트륨, 이산화티타늄,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알루미늄암모늄, 황산알루미늄칼륨)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천일염 규격사항과 일치시키기 위한 “페로시안화나트륨” 등 3품목의 사용기준 개선(II. 5. 가. 페로시안화나트륨, 페로시안화칼륨, 페로시안화칼슘)
4) 마요네즈 중 소브산 허용에 따른 “안식향산” 등 4품목의 병용 사용기준 정비(II. 5. 가.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안식향산칼륨, 안식향산칼슘)
5)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중 중복된 식품유형 정비(II. 4. 가.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6)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명확화에 따른 민원 이해 제고

마. 인용된 타법령의 명칭 변경
1) 식품첨가물 제조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인용된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변경된 법령명으로 수정 필요
2) 식품첨가물 제조장치에 적용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수정(Ⅰ. 3. 3))
3) 인용된 타법령 명칭 현행화로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157호, 2020.4.14.(2020.4.14.~2020.6.1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4.13.)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6.25.) :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