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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
작성자 : 관리자 2020.09.07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0호)


1. 개정이유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시험참여시 동의한 바에 따라 시험 중 부작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규정 개정을 통해 그 부작용 및 치료 등 보상받은 내용에 대해 기록ㆍ관리하도록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체적용시험 결과와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사례, 치료 및 보상 등 조치내역을 포함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2020.8.7. ~ 8.27.)

(2) 규제심사 : 규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