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1호)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