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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작성자 : 관리자 2020.09.0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인체세포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질 확보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81호)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