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1. 개정이유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부과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하고, 수입 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통일하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고시에 명문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수입 축산물 검사 수수료 부과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제6조제6항 및 부칙)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수입식품등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 이외에는 검사 수수료를 부과나. 수입 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제2조, 제7조,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1) 수입 신고 및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 B/L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통일2) “제품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육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 잔류허용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사다.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고시에 명문화(제8조제3항 및 제4항)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식약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 항목 적용2) 기준 또는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항목 등 개선라. 해외 반송품 및 부적합 축산물의 정밀검사를 개선(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마. 검사시료 송부 위탁관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운반 영업자로 개선(제9조제3항)바. 최초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최초 또는 기준·규격의 신설ㆍ강화 검사 시 식육의 검사 중 정보(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 공개(제20조제3항)3. 기타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라. 기 타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2910호(2020.6.29.)2) 행정예고 : 공고 제2020-287호(2020.7.7.)3) WTO 통보 : KOR690(2020.7.15.∼20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