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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11.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07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수입 축산물의 검사 수수료 부과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하고, 수입 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통일하며,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고시에 명문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 축산물 검사 수수료 부과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제6조제6항 및 부칙)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수입식품등의 검사 수수료 면제 대상 이외에는 검사 수수료를 부과

나. 수입 신고 기준과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부합토록 개선(제2조, 제7조,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1) 수입 신고 및 검사 대상 기준을 동일 B/L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통일
2) “제품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식육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동물용의약품, 농약 또는 오염물질 등 잔류허용기준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사

다.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의 검사항목, 방법 등을 고시에 명문화(제8조제3항 및 제4항)
1)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 시 식약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 항목 적용
2) 기준 또는 규격의 신설 또는 강화 시 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밀검사 항목 등 개선

라. 해외 반송품 및 부적합 축산물의 정밀검사를 개선(제12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

마. 검사시료 송부 위탁관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물운반 영업자로 개선(제9조제3항)

바. 최초 정밀검사 항목에 관한 정보, 최초 또는 기준·규격의 신설ㆍ강화 검사 시 식육의 검사 중 정보(생산국, 품목, 해외작업장) 공개(제20조제3항)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2910호(2020.6.29.)
2) 행정예고 : 공고 제2020-287호(2020.7.7.)

3) WTO 통보 : KOR690(2020.7.15.∼20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