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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11.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첨가물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심사 업무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범위와 작성요령을 명확히 제시하고,「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며, 기존 인정서의 단순변경 신청 시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처리기한을 조정하기 위하여「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필요
2)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 삭제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한 조정(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심사 처리기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나.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치 및 변경 가능 항목에 대한 문구 명확화 필요
2) 변경신청서 양식에만 기재되어 있는 처리기한을 고시 본문에 명시하고, 처리기한을 14일로 일치(제5조, 별지 제14호∼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3) 인정사항 중 변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명확화(제5조)
4)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에 대한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편의 제고

다.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인정 신청 시 반려 기준 신설
1) 부정한 방법 등으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신청할 경우 반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2)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제6조)
3) 부정한 방법 등에 대한 반려 기준 정비로 심사 업무의 공신력 제고

라. 불필요한 문구 등 삭제
1) 불필요한 문구 및 폐지된 고시 인용에 대한 정비 필요
2)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대상인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불필요한 설명 문구 삭제(제2조)
3) 식품과 축산물의 유형 통합으로 폐기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 관련 조항 삭제(제3조)
4) 불필요한 문구 및 폐지된 고시 인용에 대한 정비로 민원 이해 제고

마. 심사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명확화 필요
2)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서 및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 정비(제3조, 별지 제1호∼7호서식, 별표 1∼6)
3) 식품첨가물 제조에 이용된 미생물 관련 제출자료 신설(제3조, 별표 2)
4) 심사 제출자료의 명확화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 제9조, 제1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316호, 2020.7.27.(2020.7.27.∼2020.9.25.)
2)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확인(’20.7.3.) : 비대상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20.10.28.) : 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