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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11.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3호
「의료기기 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1. 개정 이유차량에 휠체어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민원인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2. 주요 내용“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7.5 자동차안에서의 좌석으로 사용하도록 한 휠체어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차량에 휠체어를 탑승시키고자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안 “별표2”의 48)3. 기타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제19조(기준규격)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1) 행정예고(2020.10.28.∼2020.11.16.)(2) 규제심사 : 규제신설ㆍ강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