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11.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만성질환자 증가 및 인구 고령화로 식품을 통한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및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을 개정하여 환자 및 고령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식품의 개발·공급 및 맞춤형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안 제5. 11., 제8. 2. 2.2 2.2.1 2.2.1.1 나. 2) 나), 제8. 2. 2.2 2.2.1 2.2.1.10 가, 제8. 2. 2.2 2.2.1 2.2.1.11 가, 제8. 2. 2.2 2.2.1 2.2.1.12 가, 제8. 2. 2.2 2.2.2 2.2.2.5 다. 7) (2), 제8. 2. 2.2 2.2.2 2.2.2.17 가. 1), 제8. 2. 2.2 2.2.2 2.2.2.17 가. 2), 제8. 2. 2.2 2.2.2 2.2.2.17 가. 6) 가), 제8. 3. 3.2, 제8. 6. 6.5, 제8. 9. 9.1 9.1.2 가, 제8. 9. 9.5 9.5.4, 제8. 9.5 9.5.4 가, 제8. 10. 10.2 10.2.3 가. 2)]
1)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라 환자 대상 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증가
2)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대분류로 상향하여 독립된 식품군으로 개편
3) 기존 환자용식품은 식품유형을 세분화하고 제품 특성에 따라 표준형과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으로 재분류
4) 만성질환자를 위한 일상식사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분류와 기준·규격 신설
5)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환자용 식품 개발·공급 기반과 맞춤 관리체계 구축

나.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 개정[안 제1. 2. 3), 종전의 제1. 3. 65), 종전의 제2. 2. 29), 종전의 제2. 3. 4) (1) 라, 제3. 1, 제3. 1. 1), 제3. 2]
1)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에게 적합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 개선 필요
2) 고령친화식품의 공통기준 및 규격을 별도의 장으로 마련하고, 사래가 잘 걸리는 고령자의 식품 섭취편의를 위해 점도 규격 신설
3) 섭취대상의 특성에 맞는 기준·규격 관리로 고령친화식품 산업의 활성화 및 소비자의 선택기회 보장

다.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이미녹타딘, (14) 디메토에이트, (21) 디클로르보스, (26) 디페노코나졸, (29) 디플루벤주론, (31) 마이클로뷰타닐, (38) 메탈락실, (50) 베나락실, (68) 사이할로트린, (78) 알라클로르, (93) 오메토에이트, (112) 카벤다짐, (114) 카보퓨란, (118) 캡탄, (125) 클로로탈로닐, (133) 테부코나졸, (164) 펜발러레이트, (173) 포레이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9) 테플루벤주론, (212) 플루페녹수론, (218) 디메토모르프, (225) 사이프로디닐, (227) 아세타미프리드, (231) 클로르플루아주론, (234) 펜피록시메이트,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73) 밀베멕틴,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90) 인독사카브, (309) 플루톨라닐, (321) 디노테퓨란, (323) 보스칼리드, (324) 비페나제이트, (325) 사이아조파미드, (326) 아세퀴노실, (332) 클로티아니딘, (335)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45) 피라클로스트로빈, (349) 노발루론,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5) 사이에노피라펜, (409) 아미설브롬, (428) 플루오피람, (430) 설폭사플로르,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6) 플루티아닐,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0) 피카뷰트라족스, (465) 톨펜피라드, (467) 플룩사메타마이드]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59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264호(2020. 6. 29. ~ 2020. 7. 20.)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0. 9. 17.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20. 9. 24.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 제2020-2728호(2020.6.18.)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20.10.15~16,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제처와 협의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 비중요규제(757회,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