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

[식품]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알림
작성자 : 관리자 2019.06.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8호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대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 별표 5에서 위임한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구체적인 범위) 신설(안 제3조)
○ 냉동식용어류머리,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 냉동식용어류내장, 냉동식용연체류내장 품목을 대상으로 정함
○ 해당 품목별로 어종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수입 허용된 국가 및 품목 규정 마련(안 제4조)
○ 수입 허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출국 및 품목 목록을 마련함
다. 수입위생평가 세부절차 마련(안 제5조)
○ 수입위생평가 절차 개시 후 수출국 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설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함
○ 수출국 정부의 답변자료 제출이 대한민국 정부의 설문서 송부 후 1년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중단 할 수 있음
라. 수입위생요건 신설(안 제6조)
○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처리형태, 대한민국의 위생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제조·가공되어야 함(안 제1호∼제3호)
○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여야 함(안 제4호∼제5호)
○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는 부적합된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한 처리기준과 회수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6호)
마.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마련(안 제7조)
○ 수출국 정부가 특별위생관리식품을 제6조 수입위생요건에 적합하도록 생산·처리된 것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증명하도록 함.
바. 수출국 정부의 통보의무 규정 마련(안 제8조)
○ 수출국 정부는 특별위생관리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또는 그 외 장소에서 위해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정부에 통보 하여야 함
사.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해외제조업소 관리 규정 마련(안 제9조)
○ 수입위생평가를 통하여 적합한 수출국 정부가 특별위생관리식품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고, 대한민국 수출 해외제조업소로 승인한 목록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아. 특별위생관리식품의 현지실사 규정 마련(안 제10조)
○ 식약처장은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위반 및 수출국 정부의 통보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실사 시 수출국 정부 및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와 관련한 관계자 면담 및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자.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허용 시 자문 규정 마련(안 제11조)
○ 식약처장은 수입위생평가와 관련하여 관련부처, 관련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에게 자문 및 의견을 요청 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문비용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차. 수출국 정부의 위생관련 검사기관 관리 규정 마련(안 제12조)
○ 수출국 정부가 특별관리위생식품의 위생관련 시험·검사하는 기관에 대해 검사능력을 관리하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144호(2019.3.22.∼4.15.)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1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