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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6.0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0호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상사례 보고의 접수, 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개정(제30754호, 시행 '20.6.4.)됨에 따라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행정예고(공고 제2020-139호, '20.4.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