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5483호, 2018.3.13, 2019.3.14.시행)으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식품등을 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 또는 광고에 대하여 실증하도록 함에 따라 동 고시를 폐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