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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1.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6호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가입국의 비임상시험자료의 경우, 해당 독성시험 분야 OECD 회원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적합 시 인정

2. 주요내용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OECD 미가입국 비임상시험자료도 인정(제5조)

OECD 미가입국 시험기관 실태조사 근거 마련(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