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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작성자 : 관리자 2020.01.03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56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관리 중인 정보 중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사례를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편익제고 및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공개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56호, 2019.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유·관리 중인 정보 중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인 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사례를 공개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 편익제고 및 행정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 공개 규정 신설(안 제9조)
- 분야별 비공개 대상 정보 사례를 조사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
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현행화 및 내용 명확화(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