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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1.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5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장류 등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현행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 규정을 보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젤리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축산물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조리식품 공급을 위하여 육류 등을 충분히 익히도록 조리원칙을 명확히 하고, 검사 대상이 많은 대규모 검체와 부적합 우려 검체는 검사 시료를 보다 많이 채취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사료,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되어 잔류되는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원료를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이명, 학명, 사용부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된 식품원료의 정비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일반시험법 등을 신설 및 개정하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성분시험법을 개선하여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중독균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 개정[안 제2. 3. 4) (2) 가. 다)]
1) 미생물 규격의 과학적·합리적 관리를 위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확대·도입 필요
2)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장류, 젓갈류,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통계적 개념의 정량 규격으로 개정
3) 통계적 개념의 확대 도입을 통해 미생물 검사의 대표성과 신뢰도가 확보됨에 따라 식품산업활성, 국민건강보호 및 수출입 시 무역마찰 감소

나. 젤리의 제조가공 기준 개정[안 제5. 1. 3) (1)]
1) 현행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 규정은 다양한 형태 제품에 적용이 어려움
2) 한입에 섭취하기 어려운 충분한 크기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제조·가공기준 개선
3) 다양한 형태의 식품제조를 통해 식품산업 활성화

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안 제2. 3. 7)]
1)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적용범위 명확화 필요 및 허브류에 대한 수분함량 등이 상이하여 기준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 필요
2)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적용범위를 농산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조 허브류에 대해 허브류 기준의 10배 적용기준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적용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검사에 편의성 및 효율성 증대

라.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안 제2, 3, 7) (3) ①, 제2. 3. 9) (1) ①, 제2. 3. 9) (3) ①, 제2. 3. 9) (4) ①]
1) 축·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명확화 필요
2) 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하게 신설
3)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을 명확히 하여 축·수산물 안전관리 기반 마련

마. 식품접객업소 조리기준 개정[안 제6. 3. (8)]
1)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 중 덜 익힌 식품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고,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리기준 제시가 필요
2) 육류, 어류 등 동물성원료를 가열 조리하는 경우에는 식품의 중심부까지 충분히 조리하도록 기준 신설
3) 안전한 조리식품 공급을 통한 국민 안심 확보

바.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안 제7. 3. 12), 안 제7. 6. 1) (1) ②, 안 제7. 6. 1) (2) ①]
1) 부적합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시료채취 및 검사의뢰가 중요
2) 부적합 우려 검체 등 검사 강화가 필요한 경우 검체를 추가로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
3) 수산물 시료 채취시 검사대상 규모를 고려하여 대표성 있게 채취할 수 있도록 10,000개 및 35,000개 구간에 대한 검체채취 방법 신설
4) 대표성 있는 시료 채취 및 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입식품 공급

사.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안 별표 2]
1)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원료를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이명, 학명, 사용부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 등재된 식품원료의 정비 필요
2) 식품원료 목록추가(2품목), 이명추가(1품목), 학명수정(2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및 중복된 식품원료(2품목)를 통합
3) 식품원료의 사용 확대를 통해 식품산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원료 목록정비를 통해 원료 사용 혼란을 방지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아.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9) 델타메트린, (38) 메탈락실, (55) 뷰프로페진, (61) 비펜트린, (68) 사이할로트린, (69) 사이헥사틴, (72) 아세토클로르, (78) 알라클로르, (85) 에토펜프록스, (86) 에토프로포스, (116) 카탑, (125) 클로로탈로닐, (133) 테부코나졸, (147) 트리포린, (161) 페녹사프로프-에틸, (162) 페니트로티온, (164) 펜발러레이트, (178) 폭심, (183) 플루아지포프-뷰틸, (188) 프로파모카브, (198) 피페로닐부톡사이드, (200) 헥사코나졸, (204) 아이소프로티올레인, (206) 클로르페나피르, (207) 테부페노자이드, (208) 테부펜피라드, (218) 디메토모르프, (227) 아세타미프리드, (228) 아족시스트로빈, (237) 피메트로진, (238) 플루디옥소닐, (242) 루페뉴론, (248) 아바멕틴, (249)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261) 할록시포프, (275) 뷰타클로르, (283) 아시벤졸라-에스-메틸, (286) 에트리디아졸, (305) 프로파퀴자포프, (325) 사이아조파미드, (352) 메톡시페노자이드, (353) 메트코나졸, (356) 에타복삼, (357) 디티오카바메이트, (358) 이프로발리카브, (361) 테플루트린, (380) 피리달릴, (386) 플로니카미드, (399) 사이플루메토펜, (403) 메타플루미존, (405) 사이에노피라펜, (408) 스피네토람, (409) 아미설브롬, (424) 피리플루퀴나존, (428) 플루오피람, (433) 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 펜피라자민, (437) 플룩사피록사드, (439) 스피로테트라맷, (441) 피리벤카브, (442) 플루피라디퓨론, (449) 이마자피르, (450) 발리페날레이트, (452) 아이소페타미드, (454) 플루엔설폰, (458) 사이클라닐리프롤, (466) 펜플루펜, (469) 플루트리아폴, (472) 클로피랄리드, (473) 피라지플루미드, (483) 이마자목스, (497) 피녹사덴, (499) 플루티아셋-메틸, (500) 피디플루메토펜, (502) 발리다마이신에이, (503) 톨피라레이트, (504) 펜퀴노트리온, (505) 메타자클로르, (506) 트리플루메조피림, (507) 아미노피랄리드]
1) 「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델타메트린 등 8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자.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6 중 (1) 린단, (31) 엔도설판, (32) 엔드린, (41) 클로르단, (44) 클로르피리포스메틸, (51) 펜발러레이트, (64) 피리미카브, (72) 비펜트린, (73) 프로페노포스, (81) 펜프로파트린]
1)「농약관리법」에 의해 농산물에 사용이 허가된 농약을 사용한 사료 및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수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되어 잔류되는 농약성분의 잔류관리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필요
2) 사료를 통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축산물 중 린단 등 10종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축·수산물 중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차. 일반시험법 개정 등[안 제5. 1. 6) (1), 안 제5. 19. 19-4 6) (1), 안 제8. 2. 2.1 2.1.5 2.1.5.3 2.1.5.3.1, 안 제8. 2. 2.1 2.1.5 2.1.5 2.1.5.5, 안 제8. 3. 3.3 3.3.4, 안 제8. 3. 3.4 3.4.1, 안 제8. 6. 6.4 6.4.2 6.4.2.1, 안 제8. 6. 6.12 6.12.1 6.12.1.6, 안 제8. 6. 6.12 6.12.2 6.12.2.1, 안 제8. 7. 7.1 7.1.4 7.1.4.226∼232, 안 제8. 7.3.1.7, 제8. 7.3.1.8, 제8. 8.3.10, 제8. 8.3.31, 제8. 8.3.39, 제8. 8.3.55, 제8. 8.3.65, 제8. 8.3.85, 제8. 8.3.87, 제8. 8.3.8,89 제8. 8.3.90, 제8. 8.3.92, 제8. 8.3.93, 제8. 8.3.115, 제8. 8.3.117, 안 별표7]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법 개선과 농약 등의 잔류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시험법 신설 필요
2)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기술 되어 있는 산가 시험 시료 전처리 방법을 제8. 일반시험법으로 이관하여 가독성을 향상
3) 콜레스테롤시험법 중 추출용매를 헥산으로 변경하고 시험조작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등을 개선
4) 산화방지제시험법 중 표준용액 및 시험용액 조제방법 명확화
5) 타르색소시험의 정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젤라틴 함유 캡슐형 제품의 시험용액 조제 방법 마련
6) 인삼·홍삼성분확인 시험의 표준용액 제조, 시액 등을 명확화하고 기기분석법을 추가
7) 벌꿀류의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시험의 시험용액 조제방법, 검량선 작성 방법을 명확화
8) 로열젤리의 10-HDA 시험법 중 시험용액 조제방법 명확화
9) 농산물 중 발리다마이신에이 등 7종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10) 축·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다성분 동시 시험법 신설
11)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개선 및 제외국에 허가되어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시험법 신설
12)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지침 개정
13) 과학적인 시험법 등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450호, 2019. 9. 27.(2019. 9. 27. ~ 2019. 11. 26.)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 2019. 12. 6. ∼ 12. 11.
나)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9. 12. 10.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잔류물질분과 심의 : 2019. 12. 12.
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19. 12. 1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3429호,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