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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1.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9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영양성분 중 철이 함유된 제품의 경우, 어린이가 철 성분을 과다 복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의 1회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2. 주요 내용
철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사용 규정 마련(제 2. 2. 12))
1) 철을 과다 복용할 경우 철 중독으로 위장간 출혈, 간 손상 등 어린이 중독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어린이가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2) 철의 1회섭취량이 30 mg 이상 함유된 제품은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
3) 철의 1회섭취량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제품을 어린이가 오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중독사고 예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1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9-447호, 2019. 9. 26.(2019. 9. 26. ~ 2019. 10. 26.)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가) 기능성 원료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19. 11. 15.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3178호, 2019.9.2.)
나) 식약처 자체규제심사(2019. 11. 21. ~ 2019. 11. 22, 원안의결)
다) 법제처 심사: 법령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없음(2019. 11. 26.)
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 비중요규제(707회, 2019.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