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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1.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42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 삭제(안 제3조)
- 원료 및 품목의 기준, 시험방법을 표준화하여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것으로 주기적으로 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몰해제가 타당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기간('19. 12. 17. ~ '19. 12. 22.)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