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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확인
작성자 : 관리자 2020.01.0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5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적부확인 대상을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련 표준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