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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1.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 표시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식용란 표시사항 중 달걀 껍데기에도 중복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사업장(생산농가) 명칭을 표시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영양성분 표시에 대한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조항을 개선하는 등 규제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자 등의 표지판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II. 1. 거. 1))
1)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소 명칭·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나. 개별표시사항 중 식용란 등에 대한 표시규정 개정(Ⅲ. 1. 차. 2) 거) (2) (아), 처. 1) 가))
1) 특수용도식품 중 조제유류에 관한 규정 일부 자구수정
2) 식용란 표시사항 중 ‘사업장 명칭’ 표시 삭제 및 이에 따른 기타표시사항의 사업장 명칭 표시에 관한 예외규정 삭제
다. 세부표시기준 중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인정 범위 관련 조항 개정(「별지 1」 1. 아. 4))
1)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규정 중 검사 주기 확대, 시험·검사기관 추가 및 일부 자구수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19-489호, '19.10.24.)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