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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1.14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19. 12. 3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 3. 13. 공포, 2020. 3. 14.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도입되어 법률에서 교육명령 대상자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정기교육 대상으로 추가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고시에 반영하는 한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3호의3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 비누 판매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전환 이후 소규모 화장 비누 영업자에 대한 안정적 정착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 이수 대상자 추가 (제7조제1항·제2항)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교육 이수 대상자로 추가함

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인정 품목 지정 (제9조)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으로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인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 비누를 지정하고자 함

※ 동 일부 개정사항이 반영된 고시 전문은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