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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6.08
1. 개정 이유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안 제1호나목3))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2조제7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기간('20. 5. 15. ~ '20. 5. 25)
3) 규제심사 : 규제강화(비중요 규제, ‘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