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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0호)
작성자 : 관리자 2020.09.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0호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른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