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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1.11.2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96호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의 일부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규 설정 또는 기준을 변경·삭제하여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1)

1) 생산단계부터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유통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에 따른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변경·삭제 필요

2) 아족시스트로빈 등 14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보스칼리드 등 29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개정
3) 생산단계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


나. 잔류농약 감소상수 적용기준 신설(안 별표 2)

1)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른 잔류농약 감소상수 신설 필요

2) 아족시스트로빈 등 14종 농약에 대한 감소상수 신설
3)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감소상수 신설로 생산단계 안전관리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21-471호, 2021. 9. 30.(2021. 9. 30.~2021. 10. 19.)

2) 심의위원회

가) 2021. 8. 19.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전문가 검토회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21-4556호, 202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