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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제2021-102호)
작성자 : 관리자 2021.12.09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고시)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가.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신설(별표1)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나. 식품공전 등 규격 변경사항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