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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1.12.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 - 111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 마련으로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안 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5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1. 11. 3 ~ '21. 11. 23)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