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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1.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16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안 Ⅲ. 1. 가, 라, 바, 사, 자, 파, 하, 너, 더)

1) 식품등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2)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식품 유형별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 정비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안 Ⅲ. 1. 더)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신설된 식품유형인 ‘식육간편조리세트’를 고시에 반영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1-609호, ?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