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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2.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4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786, 2022.1.21.)에 따라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시판 후 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법령 인용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127891011)


의료기기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시판 후 조사계획서 작성요령 등 총리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56)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의료기기법」 88조의및 같은 법 시행규칙 1818조의2, 18조의3, 18조의4, 18조의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4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기관 없음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2-97(2022.2.14.2022.2.16.)


(2) 규제심사 규제신설 강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