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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2.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3호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2호, 2020.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