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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6.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 - 45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약외품 기준규격에 대한 국제조화를 추진하고업계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약외품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약외품각조 제1부의 기존 수재 일부 품목의 규격 및 시험방법 개선(안 별표 2)


1) 의약외품각조 제1부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의 성상 및 액체저항성을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와 일치하도록 개정


2) 의약외품각조 제1부 부직반창고의 인장강도시험 및 점착력시험을 기존 시험방법외에도 반창고(1회용)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약외품각조 제1부 플라스틱필름반창고의 인장강도시험 및 점착력험을 기존 시험방법외에도 반창고(1회용)에 따라 시험할 수 있도록 개


의약외품각조 제2부의 에탄올 겔의 함량기준 오기 정정(안 별표 3)


의약외품각조 제4부의 기존 수재 일부 품목의 규격 및 시험방법 개선하여 국제조화 추진(안 별표 5)


1) 의약외품각조 제4부 벤잘코늄염화물의 확인시험 중 클로로포름 이용 시험방법을 대체시험법으로 개선


2) 의약외품각조 제4부 카보머의 순도시험 중 벤젠 항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