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합니다.
1. 제정 이유
국민의 일상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체적용제품에 대하여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위해성평가 정책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위해성평가 및 독성시험의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에서 위임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2) 규제심사:규제심사 비대상(제2022-2480호, 202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