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 공급내역보고를 일부 면제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중고의료기기’에 한해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제품의 공급내역을 보고
이에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서는 의료기기가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 UDI추적관리시스템의 의료기기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회기능 |
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 조회 기능 |
2 | 공급내역 보고자료 작성 시, 의료기기 통합정보에 등록된 요양급여 여부 및 코드 조회 기능 |
3 | 공급내역 보고자료 작성 시, 납품정보·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회 기능 |
4 | 의료기기 표준코드 공고를 통한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정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