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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를 위한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확인 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2023.10.1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 공급내역보고를 일부 면제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관리가 필요한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 안전한 유통관리가 필요한중고의료기기에 한해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시행됩니다.

※ 위해도가 높은 3·4등급 의료기기는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제품의 공급내역을 보고

 

이에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에서는 의료기기가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UDI추적관리시스템의 의료기기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회기능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정보 조회 기능

2

공급내역 보고자료 작성 시의료기기 통합정보에 등록된 요양급여 여부 및 코드 조회 기능

3

공급내역 보고자료 작성 시납품정보·공급받은 내역 불러오기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회 기능

4

의료기기 표준코드 공고를 통한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