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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4.02.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0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의 연계 시기를 입·출고 후 2일 이내로 하고 있으나타 이력추적관리제도와의 형평성과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고려하여 5일로 그 시기를 연장하는 상위법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기 개선(안 제8조 제1항 및 제3별표3)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는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를 입·출고 후 2일 이내(기타식품판매업자는 입고 후 2일 이내재고정보는 7일 간격으로 연계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축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경우 등록자의 이력관리대상 축산물의 정보입력을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사 제도 간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지속적인 연장 요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3) 정보연계 시기를 2일에서 5일로 연장(완화)하여 이력추적관리 등록자의 규정 준수율을 제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식품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관련 정보를 당일 입력하도록 단서조항 유지)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에 관한 사항 개선(안 제2조제12별표 6)

1)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 등록자 중 제조·가공업자는 생산제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사항을 연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생산제품 모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보연계를 하지 않고 있으나생산제품 중 일부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입·출고에 관한 정보사항을 연계해야 하는지 불분명함

3) 따라서생산제품의 일부 수량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정보연계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해당사항 없음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비 규제 확인(2023.12.19.)

(2) 행정예고(2024.1.4. ~ 202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