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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4.03.2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16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다양한 영양성분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를 추가하는 한편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시험법 적용에 대한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안 제 3. 1. 1-5 1))

1) 영양성분의 제조에 사용이 가능한 원료가 제한적임

2) 비타민 K의 원료에 비타민 K2를 추가

3)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여 관련 업계 산업 활성화에 기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안 [별표 4])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험법 적용표 현행화

2) 시험법 적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개별성분별 시험법 신설(안 제 3. 2. 2-28 4), 제 4. 3. 3-32 및 3-38)

1) 비타민 K의 원료로 비타민 K2가 추가되었으며추가된 원료에 대한 시험법 및 신설 필요

2) 비타민 K2 시험법 신설

3) 추가된 원료의 시험법 신설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4조 및 15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23-607, 2023. 12. 26.(2023. 12. 26. ~ 2024. 2. 26.)

2)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및 기준·규격 분과 심의: 2024. 2. 28. ~ 3.6.

3)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대상 2023-6190(2023.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