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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6.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55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용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사용부위, 학명 등 일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하여 식품원료 사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유전자변형식품의 추가 승인 품목에 대한 시험법을 신설하고 유전자변형 콩 스크리닝 시험법을 추가로 신설하여 효율적인 분석 체계를 마련과 식품 표시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방사능 중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시험법을 신설하고 식품성분시험법 및 미생물 시험법을 개선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시험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신설[안 별표 1]
1) 국내·외 식용근거 및 안전성이 확인된 수산물을 식품원료에 추가 필요
2) 진흙새우(Argis lar), 깊은골물레고둥(Buccinum kushiroensis), 오사가와물레고둥(Buccinum osagawai), 대롱수염새우(Solenocera melantho), Atlantic halibut(Hippoglossus hippoglossus), Beaked redfish(Sebastes mentella) 등 6품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3)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의 품목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나. 식품원료 목록 정비[안 별표 1, 별표 2]
1)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및 사용부위가 명확하지 않은 원료 목록 수정, 중복 등재 원료의 통합이 필요
2) 식품원료 중 학명수정(6품목), 중복원료 통합(1품목), 사용부위 명확화(5품목), 명칭수정(5품목)하여 식품원료 목록을 정비
3) 민원인의 식품원료 사용에 따른 혼란 방지
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시험법 추가 신설[안 제8. 10. 10.1. 10.1.5 다. 2), 제8. 10. 10.1. 10.1.5 다, 2), 제8. 10. 10.1. 10.1.5 라, 제8. 10. 10.1 10.1.5 바, 제8. 10. 10.1 10.1.11 나, 2), 제8. 10. 10.1. 10.1.12 나. 2) ]
1) 유전자변형식품 MZIR098(이상 옥수수), GHB811(이상 면화), MS11(이상 카놀라) 등 새롭게 승인된 3품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시험법을 추가
2) RbcS4 개시인자, NOS 종결인자, E9 종결인자, pat 유전자, CV127, DP-305423-1, DP-356043-5 개별 이벤트를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변형 콩 스크리닝 시험법을 추가로 신설
라. 일반시험법 개정[안 제5. 1. 6) (7), 제8. 2.1.4.1.4, 제8. 4.4.1, 제8. 4.13, 제8. 4.16, 제8. 4.19, 제8. 4.26, 제8. 6.4.2.2, 제8. 9. 9.9 9.9.3, 제8. 9. 9.9 9.9.4]
1)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험법 개선이 필요
2) 크림을 도포 또는 충전한 빵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법 중 불필요한 실험 단계를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개선
3) 기기분석을 통한 당류 정량시험 중 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지방 및 단백질 제거가 용이하도록 시험법 개선
4) 인삼·홍삼음료의 인삼·홍삼성분 확인을 위한 조사포닌 시험법 신설
5) 미생물 배지 제조 시 주의사항 명확화
6) 장염비브리오 확인시험 시 변별력이 낮은 확인시험 단계를 삭제하고 내염성 시험배지의 최종 염농도를 명확화
7) 국제적 용어 조화를 위해 장출혈성 대장균 시험법의 독소명을 변경하고, Real-time PCR 시험법을 신설하여 신속한 검출 시험법 확보
8)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시험 시 배양 시간 명확화 및 단순 계대배양 배지 단순화로 실험효율 및 신뢰성 확보
9) 식중독균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시험법에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시험법 신설
10) 방사능 중 플루토늄 및 스트론튬 시험법 신설
11) 과학적인 시험법 등 개정으로 검사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마. 타법령 개정내용 반영[안 제5. 7. 7-3 5) 마가린 (6)]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른 마가린의 보존료 사용기준 변경 내용 반영
2) 기준·규격 적용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여 식품안전관리의 신뢰도 제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95호(2019. 12. 30. ~ 2020. 2. 28.) 및 공고 제2020-132호(2020. 3. 31. ~ 2020. 6. 1.)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방사능분과 심의 : 2020. 5. 22. ∼ 2020. 5. 27.
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미생물분과 심의 : 2020. 6. 15. ∼ 2020. 6. 16.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생제도분과 심의: 2020. 6. 16. ∼ 2020. 6. 18.
3) 규제심사
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 규제심사 비대상(국조실 접수번호 제2019-4993호, 2019. 12. 31. 및 제2020-1235호,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