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별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나.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안 제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