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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7.27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이유
「화장품법」 제4조의2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자료의 작성 및 보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안 제3조, 별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작성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나. 제품별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안 제4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안전성 자료의 보관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