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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7.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7호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시 집합교육 이외의 온라인 교육 방식을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관리자 교육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내용'을 '교육내용 및 운영방법'으로 변경하여 조문 제목을 구체화함(안 제3조)
나. 제조관리자 교육 시 집합교육 이외 온라인 교육 과정을 도입.운영(안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