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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8.31

1. 개정이유

의약품 품목 갱신 신청의 제출자료로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정보의 분석ㆍ평가와 그 결과에 따른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개선하여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약품 품목갱신 신청 시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신속ㆍ정기보고 자료 이외에 수집된 자료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작성한 분석ㆍ평가 결과와 안전관리조치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토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