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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2020.09.0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78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20.3.14.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자격시험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험운영기관의 자격시험 운영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제명변경 : (당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변경)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