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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12.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 116호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치약제·구중청량제 제품 표시사항에 대한 권장 서식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치약제 및 구중청량제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정보표시면의 가장 넓은 면에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장함(안 제6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5조의4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 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 11. 6 ~ '20. 11. 26)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