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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12.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15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도와의 동등성 확보 및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가공품 등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국 정부는 매년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 계획과 실적을 한국정부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나.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을 수입허용국가 및 축산물에 포함함(안 별표 제1호가목)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406호(2020.9.17. ~ 10.7.)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2020-3553호,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