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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작성자 : 관리자 2019.09.24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고시에 아래의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고시 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식용란의 미생물 검사항목 조정(제2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별지 제1호 및 제5호)
1) ’18년 식중독 사례를 고려하여 검출된 미생물과 주요 미생물을 검사항목에 추가(살모넬라균 혈청형)하여 안전성 확보

2)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 식중독 유발이 가능한 살모넬라균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하고, 검출 시에는 현행대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