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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19.09.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75호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1. 제정이유
동 고시는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3월 27일자로 체결한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칠레공화국 국립수산양식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약정서"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적용 범위 마련(안 제2조)
나.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안 제3조)
다.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운영절차 마련(안 제4조)
라.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안 제5조, 제6조)
마. 칠레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