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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19.07.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019-53 호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의약외품 재평가 대상과 제출 자료를 명확히 하고 재평가 절차를 체계화 하는 등 의외약품 재평가 실시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제외대상 추가(안 제2조제2항제3호)
재평가 실시 대상에서 표준제조기준에 따른 의약외품을 제외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재평가 심사 절차 명확화(안제4조의2)
재평가 자료의 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여 업무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