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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0.03.1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제2020-16호, 2020.3.11.)

1. 개정 이유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방법 개선(제4조의2 신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수입건강기능식품의 검체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0-080호(2020.2.18.)
2)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0-0566호(20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