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4호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3호, 2020.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일몰 규제를 신규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수정(안 제6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조항 신설(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