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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3.28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마스크용 부직포’ 및 면부직포’ 규격을 신설하여 업계의 의약외품 품질관리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의약외품각조 제1부에 규격 신설(별표 2)


1) ‘보건용 마스크’ 중 기본적인 접이식 형태의 보건용 마스크(KF80)’, ‘보건용 마스크(KF94)’ 제제 규격 신규 수재


2) ‘수술용 마스크’ 제제 규격 신규 수재


3) ‘비말차단용 마스크’ 제제 규격 신규 수재


4) ‘마스크용 부직포’ 규격 신규 수재


5) ‘면부직포’ 규격 신규 수재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약사법 52조 제2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기관 없음


기 타


1) 신 구조문 대비표별첨


2) 행정예고('21. 11. 10 ~ '21. 11. 30) 결과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