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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3.28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신규 수재함에 따라 허가(신고)절차가 간소화되는 마스크 신고품목의 제출자료를 명확히 하여 의약외품 안전 및 허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신고대상 마스크의 신고 신청 시 제출자료를 규정(안 제5조 제25항 및 제6)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약사법」 314276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 해당기관 없음.


기 타


1) 신 구조문 대비표별첨


2) 행정예고('21. 11. 10 ~ '21. 11. 30) 결과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