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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4.04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개정 이유


신규 임부금기 성분 추가를 통해 의약품 적정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연령대 금기 대상 성분에 "몰누피라비르" 1개 성분(연번 193번)을 추가함(별표2)


나. 임부금기 대상 성분에 "몰누피라비르" 1개 성분(연번 1,080번)을 추가함(별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