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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3.28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 종류별 생산·수입 실적 보고 서식 및 보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한약 분야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생산실적 보고서식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을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약재 보고서식 신설(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의약품 종류별 생산·수입 실적 보고 서식 및 보고 기한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1호∼제4호, 제2항제1호·2호, 제3조제1항제1호·2호, 제2항제1호·2호, 제4조제1항제1호)
다. [별표 1] 의약품등 생산·수출·수입실적 보고서 작성요령 현행화(안 별지 제2호, 제7호, 제1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행정예고(2022. 2.23 ~ 3.15)


규제심사 : 규제심사 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