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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의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전문
작성자 : 관리자 2022.04.14

◇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1.8.17. 공포, ´23.1.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지 제6호 서식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