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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 일부개정예규
작성자 : 관리자 2022.04.14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77호


 


「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른「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예규 제144호, 2019.12.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2년 4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공유주방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법률 제17809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74호, 2021.12.30.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위생관리책임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예규의 목적에 위생관리책임자 포함함(안 제1조)


나. 위생관리책임자가 받아야 할 위생교육의 시간을 명확히 함(안 제4조)


다. 위생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면제, 교육 통지 및 수료증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사항을 반영함(안 제11조, 안 제13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4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22. 2. 16.)


(2) 행정예고(2022. 2. 22. ∼ 202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