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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 관리자 2022.04.26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소비기한 설정기준으로 개정하고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용어 및 정의를 정비하고자함



2. 주요 내용


용어 정의 신설 등 관련 용어 정비 (안 제24568제 10제 1112제 1315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별지 제3호 서식)


“품질안전한계기간”“소비기한”“권장소비기한”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고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개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5조제1항제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9「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제1항제3호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의 해당사항 없음


 


1) 행정예고


공고 제2022-100(2022. 2. 16. ∼ 2022. 3. 16.)


2) 규제심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여부 규제심사 비대상 제2022-499(2022. 2. 4.)